계정 삭제 안내 ('17.12.02 이전 수료계정) 작성일 2020-02-05 조회수 1622 '19.12.02 제도 개선 시점으로부터 2년이상 경과된수료계정들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였습니다.재가입하여 모의거래를 3시간 이상 이수하면다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목록 다음글이수완료 1년 후 휴면계정 전환 안내 이전글2020.01.02(목) 개장일 모의거래 장운영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