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 공매도에 대한 모의거래 의무화 안내
신규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모의거래시장(한국거래소 혹은 회원사 모의거래시스템)에 1시간 이상 참여해야 대주 및 공매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
도입목적
공매도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개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‘21.5.3일부터 모의거래 이수 및 사전교육*이 의무화됩니다.
- * 사전교육 이수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
개인투자자 구분
일반 개인투자자와 전문 개인투자자 모두에 모의거래·사전교육 의무화가 적용됩니다.
기존 투자자에 대한 면제
과거 공매도 투자경험*이 있는 투자자는 모의거래 및 사전교육 면제
- * 주식 차입 및 상환을 모두 마친 거래 경험을 의미함